어선설비기준 제224조 (회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의 회전축은 규격 최소인장강도 440(N/㎟) 이상의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발전기 회전축의 최소지름은 다음 계산식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3039677"></img>
③발전기축의 양단에 베어링을 가지는 경우 구동축의 커플링부근 및 축베어링 접속부근의 회전축의 최소지름은 급격한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발전기회전축 지름의 0.93배로 할 수 있다.
④삭 제 <2018. 12. 31.>
⑤발전기의 축계는 사용회전수의 범위 안에서 과대한 진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젤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축의 비틀림진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사이의 회전수 범위 안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이 31N/㎟을 넘지 아니할 것2.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 이하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이 118N/㎟을 넘지 않으면 그 비틀림진동응력이 존재하는 회전수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비틀림진동응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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