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7조 (보온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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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온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질 것가. 7800W/(㎡K) 이하의 열전도율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나. 착용자의 몸에서 대류 및 증발에 따른 열손실이 감소되는 구조일 것2. 아무 도움 없이 풀어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3. 안면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씌울 수 있을 것4. 착용한 채로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수중에서 2분 안에 벗을 수 있을 것5. 섭씨 영하 30도부터 섭씨 20도까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6.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온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질 것가. 7800W/(㎡K) 이하의 열전도율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나. 착용자의 몸에서 대류 및 증발에 따른 열손실이 감소되는 구조일 것2. 아무 도움 없이 풀어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3. 안면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씌울 수 있을 것4. 착용한 채로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수중에서 2분 안에 벗을 수 있을 것5. 섭씨 영하 30도부터 섭씨 20도까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6.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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