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66조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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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팽창식 구명뗏목 및 팽창식구명부기(이하 "팽창식 구명뗏목 등"이라 한다)의 정비간격은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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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팽창식 구명뗏목 및 팽창식구명부기(이하 "팽창식 구명뗏목 등"이라 한다)의 정비간격은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정비를 받은 검사로 부터 두 번째 도래하는 어선검사(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다만,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의 경우에는 정비를 받은 검사로부터 첫 번째 도래하는 어선검사 시기에 정비하는 경우를 말한다.2.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3. 제조년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이탈기는 팽창식구명뗏목 제조년월일로부터 24월의 간격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일회용 자동이탈기의 경우에는 별표 5 Ⅰ. 제9호나목단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기외에 훈련 기타 사용 등으로 팽창식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③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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