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67조 (기적의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제166조제1항에 따른 기적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2. 해당 어선에서 다른 어선의 기적을 통상 청취하는 선교 및 시계제한시의 파수장소에서 음압이 110데시벨(A)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가능한 한 100데시벨(A)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3. 지향성을 가진 기적이 해당 어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기적인 경우에는 선수방향에서 음압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할 것4. 2개 이상의 기적을 설치하는 어선에 있어서 1개의 기적이 다른 기적으로부터 100미터를 넘는 간격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 기적이 동시에 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5. 어선에서의 유일한 기적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적중 어느 1개의 음압이 장애물에 따라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역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복합기적장치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복합기적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각 기적의 간격이 100미터이하인 2개 이상의 기적을 가지는 것일 것나. 가목의 기적은 동시에 울리는 것일 것다. 가목의 각 기적의 주파수의 차는 각각 10헤르츠 이상일 것6. 제5호에 따른 복합기적장치는 단일의 기적으로 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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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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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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