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9조 (구명뗏목 진수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구명뗏목 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뗏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ㆍ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2. 구명뗏목의 내부 및 갑판상에서 1인으로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구명뗏목의 진출은 수동에 의할 수 있으며,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튼 이하이어야 한다.3. 구명뗏목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인원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4. 구명뗏목에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할 것5.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뗏목을 내리는 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6. 구명뗏목을 진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동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7. 폴은 어선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이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8. 폴의 하부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가. 구명뗏목의 진수 후 해당 구명뗏목 안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나. 하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다.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라. 이탈장치의 힘이 걸리는 부분은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6 이상일 것. 이 경우 주철과 같은 취약성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9.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9호 및 제17호의 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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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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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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