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2조 (변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변압기의 1차측의 단락보호는 다극차단기이어야 한다.
병렬운전되는 변압기는 1차측의 보호장치가 작동될 경우에는 2차측의 개폐기가 자동으로 트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압기에는 필요에 따라 돌입전류의 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투입시에 돌입전류로 인해 계통에 과도한 전압강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우스러스터 등의 단일의 전력소비기기가 변압기에 의하여 고전압으로 급전되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저압측에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변압기는 2차측에서 단락보호 및 과부하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압상실로 장치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고전압회로에서 변압기에 의하여 급전되는 저압회로는 접촉으로 인한 고전압이 걸릴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유입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경보장치 및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저액면 경보장치2. 유고온 경보장치3. 저액면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4. 유고온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5. 가스고압에 따른 정지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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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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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