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2조 (변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압기의 1차측의 단락보호는 다극차단기이어야 한다.
②병렬운전되는 변압기는 1차측의 보호장치가 작동될 경우에는 2차측의 개폐기가 자동으로 트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변압기에는 필요에 따라 돌입전류의 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투입시에 돌입전류로 인해 계통에 과도한 전압강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바우스러스터 등의 단일의 전력소비기기가 변압기에 의하여 고전압으로 급전되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저압측에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변압기는 2차측에서 단락보호 및 과부하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압상실로 장치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⑥고전압회로에서 변압기에 의하여 급전되는 저압회로는 접촉으로 인한 고전압이 걸릴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⑦유입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경보장치 및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저액면 경보장치2. 유고온 경보장치3. 저액면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4. 유고온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5. 가스고압에 따른 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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