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6조 (구명조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구명조끼는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불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2. 구명조끼는 다음에 따라서 세 종류의 크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명조끼가 두 종류의 인접한 크기 범위의 요건을 전적으로 만족하면 구명조끼에는 두 종류의 크기 범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서 무게 또는 키로 표기되거나, 무게 및 키 모두로 표시될 것 <개정 2018. 12. 31.><img id="143037559"></img>3. 만일 비치된 성인용 구명조끼가 몸무게 140킬로그램 및 가슴둘레 1,750밀리미터까지의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원에게 착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속품을 갖출 것4. 구명조끼의 수중 성능시험은 적합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RTD, Reference Test Device)와 성능을 비교함으로서 평가될 것 <개정 2018. 12. 31.>5. 성인용 구명조끼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가. 구명조끼에 대하여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75퍼센트 이상이 도움, 지침 또는 사전 시범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나. 착용 시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도움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착용할 수 있을 것다.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으며, 잘못 착용되어지더라도 착용자에게 상해를 주지 아니 할 것라. 착용자에게 구명조끼를 고정하는 방법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 수단(means of close)을 가질 것마. 착용하기에 편안할 것바. 착용자가 구명조끼를 잡은 상태에서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거나, 손으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더라도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할 것6. 구명조끼를 착용한 최소 12명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에 따른 시험 시 잔잔한 청수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을 가질 것 <개정 2018. 12. 31.>가. 탈진되었거나 의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에 대한 수면으로부터의 평균높이는 성인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 높이에서 10밀리미터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8. 12. 31.>나. 물속에 엎드린 자세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을 물 밖으로 향하도록 뒤집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시간에 1초를 더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뒤집히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 뒤집히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개정 2018. 12. 31.>다. 수직위치로부터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상체(torso)의 평균각도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평균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8. 12. 31.>라. 수평면으로부터 머리를 들어 올리도록 하는 평균안면각도(face plane angle)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안면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8. 12. 31.>마. 태아처럼 구부린 부유자세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얼굴이 위로 향하는 안정된 자세로 돌아오게 하는 시험의 결과는 최소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와 같을 것 <개정 2018. 12. 31.>7. 성인용 구명조끼는 이를 착용한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8.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인용 구명조끼와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가. 유아 또는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착용을 도와주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 2018. 12. 31.>나.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대신에 적절한 어린이용 또는 유아용 기준시험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다. 생존정에 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착용자의 움직임이 적절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 어린이용의 경우 시험대상자 9명 중 5명은 점프 및 낙하시험(jump and drop)을 실시한다. 다만, 유아용에 대한 점프 및 낙하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마. 라목의 시험 수행 시 시험대상을 마네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9. 건현 및 자동복원성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용 구명조끼 요건은 필요시 다음을 수행하도록 완화될 수 있다.가. 보호자가 유아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것일 것나. 유아를 보호자에게 결박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유아를 보호자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다. 유아가 물기 없이 호흡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라. 탈출 동안에 유아를 충돌 및 동요로부터 보호할 것마. 보호자가 유아의 열손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할 것10.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크기 범위나. "유아용 구명조끼"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표시11. 구명조끼는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퍼센트 이상 감소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12. 구명조끼의 부양성은 입상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3. 각 구명조끼에는 제30조에 따른 구명조끼등을 고정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5호바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14. 각 구명조끼에는 끈으로 연결된 호각이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15. 각 구명조끼등 및 호각은 이들의 결합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16. 구명조끼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방출가능한 부양성 끈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17. 구명조끼는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속에서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18.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19.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신설 2018. 12. 31.>
②팽창으로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조끼는 2개 이상의 분리된 구획을 가져야 하고,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침수 시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한 번의 수동 동작으로 팽창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 불어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한다.2. 어떤 한 구획의 부력이 상실되었을 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3. 자동적인 기계조작으로 팽창된 후 제1항제11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4. 제10조제3호의 요건 <개정 2018. 12. 31.>[전문개정 2012. 09. 12]
③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 1.>1. 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8. 12. 31.>2. 수중의 어떠한 자세에서도 의식불명자의 입이 5초안에 수면상으로 나오는 자세가 될 것3. 구명조끼의 질량은 1kg 미만일 것4. 착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등 선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통기성이 좋을 것5. 착용자의 몸체가 수직에서 후방으로 3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의 입이 수면상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될 것6. 담수중 착용한 상태에서 10초이내에 탈의할 수 있는 구조일 것7. 기체팽창으로 부력을 얻는 구명조끼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요건에 적합할 것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중 기체팽창으로 부력을 얻는 구명조끼는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별표 2의2에 따라 정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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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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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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