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89조 (충전할 소화제의 양 및 소화기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8.><img id="143037567"></img>
②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 · 액체소화기제85조 · 포말소화기제86조 · 탄산가스소화기제87조 · 분말소화기제88조 · 소화제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제89조 · 충전할 소화제의 양 및 소화기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소화기의 표시제91조 · 예비소화제제92조 · 소방원장구의 구성제93조 · 개인장구제94조 · 호흡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