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4조 (강선 등의 의장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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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의 의장수(E)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의장수(E)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43038685"></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의 길이 30미터 미만으로서 특수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의장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다.1. 강,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건조된 어선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재질로 건조된 어선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43038687"></img>2. 목선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43038647"></img>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장수 산정에 있어서 형배수량의 산정 기준 및 선루 또는 갑판실 등의 높이, 길이, 너비,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 13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의장수의 계산에 있어서 유효숫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img id="1430386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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