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08조 (공급전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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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설비의 공급전압은 다음 표에 따른 전압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바우스러스터 등의 특수한 설비는 그 사용전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공급전압은 다음 표에 따른 전압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바우스러스터 등의 특수한 설비는 그 사용전압으로 할 수 있다.<img id="143038737"></img>
②모든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격치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변동율에서도 지장 없이 동작하여야 한다.<img id="1430387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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