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8조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증기공급용 보일러로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증기 공급용 보일러는 가장 큰 보호구역으로 매 0.7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그램의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2. 증기가스관 배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기공급용 보일러로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증기 공급용 보일러는 가장 큰 보호구역으로 매 0.7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그램의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2. 증기가스관 배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개정 2014.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