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80조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5암페어 이하의 최종 분기전로에는 접속하는 전등 및 소형전기기구의 수가 15개 이하일 것2. 15암페어를 넘는 최종 분기전로에는 2개 이상의 전력소비기기가 접속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하전류를 넘지 아니할 것가. 공칭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10암페어 <개정 2021. 1. 28.>나. 공칭단면적 4.0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0암페어 <개정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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