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91조 (예비소화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소화제는 고화, 흡습, 변질 기타 이상이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소화제의 용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및 충전방법2. 용량 및 질량3. 제조년월4. 제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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