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1조 (계류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에는 계류 및 예인에 필요한 설비(계류설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총톤수 500톤 미만 어선의 계류설비 등은 유효한 구조를 가지는 것일 것2. 총톤수 500톤 이상 어선의 계류설비 등은 별표 20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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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계류설비 등의 요건
1. 정의 가. "계류설비 등"이란 캡스턴 및 윈치류의 설비를 제외한 통상적으로 계류에 사용되는 볼라드, 비트, 페어리드, 스탠드 롤러, 초크 및 어선의 예인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의장설비를 말한다. 나. "선체지지구조"란 계류설비등이 위치하거나 계류설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직접적으로 받는 선체구조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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