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21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전열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야 하며, 그 충전부를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판되고 있는 전열기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나 물건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고정되고 취급자가 지장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보호되거나 한국산업표준규격(KS) 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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