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32조 (비상배전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어선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배전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비상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전원 가까이에 설치 할 것. 다만,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에는 그 조작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발전기와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주전원의 공급이 정지될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접속될 수 있는 것일 것3. 비상전원이 축전지인 경우 비상배전반에는 자동접속장치가 고장날 경우 축전지에 수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보조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축전지가 방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시기를 설치할 것4. 비상배전반은 일반적인 작업 중에 주배전반으로부터 주배전반측에서 과부하 및 단락을 보호하는 상호결합용 급전선으로 급전될 것5.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주배전반으로 역급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호결합용 급전선은 적어도 주배전반의 단락에 대하여 비상배전반에서도 차단기로 보호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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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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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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