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64조 (선등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선등은 그 발하는 빛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등은 그 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를 결정할 것2. 상갑판상의 높이는 해당 선등을 통하는 수직선 하방의 상갑판(최상층의 전통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측정된 것으로 할 것. 다만, 상갑판이 없는 어선에 있어서는 현단을 상갑판으로 볼 것3. 정박등외의 전주등(360도의 수평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하며 섬광등을 제외한다)은 그 수평방향으로 발하는 빛이 6도를 초과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장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배의 중심선상일 것2.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를 것<img id="143038717"></img>3. 전부장등 및 후부장등은 다른 어느 선등(장등 및 조선신호등을 제외한다)보다 위쪽에 있을 것. 다만,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백등 및 홍등을 전부장등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부장등 또는 후부장등보다 위쪽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4.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어선에 있어서는 선수로부터 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어선의 전장의 4분의 1이하, 전부장등에서 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어선의 전장의 2분의 1(전장이 200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상일 것5. 장등을 1개만 설치하는 동력선에 있어서는 어선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 그 밖에 어선의 구조상 어선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상갑판상의 높이는 전부장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일 것2. 전장 20미터 이상인 어선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앞쪽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로서 현측 또는 그 부근일 것
양색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2. 전부장등보다 1미터 이상 아래에 있을 것
2개의 정박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박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앞쪽의 정박등은 뒷쪽의 정박등보다 4.5미터 이상 윗쪽에 있을 것2. 전장 50미터 이상의 어선에 있어서 앞쪽의 정박등의 상갑판상의 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따를 것. 다만,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143038655"></img>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3.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일 것가. 후부장등보다 위쪽일 것나. 전부장등보다 위쪽이고 후부장등보다 아래쪽으로서 어선의 중심선과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것4. 어업등 중 하부의 선등은 현등의 상부로부터 이들 선등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것5.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추가신호 (별표 22 비고 1의 제5호가목4) 및 나목4)의 추가신호를 말한다)는 0.9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설치될 것
조선신호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2.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어선에 있어서 그 높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나.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아래쪽이고 또한, 가능한 한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3. 후부장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어선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 또는 아래쪽에 있을 것
수평거리로 150미터를 넘는 어구를 어선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 어구를 내는 방향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선등(백등)은 해당 어업등(홍색 및 백색)으로부터 수평거리로 2미터 이상 6미터이내의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선등(백등)의 높이는 백색의 어업등보다 낮고 현등보다 높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3.>1. 장등은 계획만재흘수선(「어선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흘수선을 말한다.)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2. 장등의 아래로 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하단 선등의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에서 2m 이상으로 한다.3. 현등은 현측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하고 양색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4. 선미등은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미 방향일 것5. 정박등은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다른 장애물보다 가능한 높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할 것6. 2개 이상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등 간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적절하게 배치할 것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하여, 조업활동 등으로 인해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선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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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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