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17조 (완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주요전기기기[제210조제3항제9호(거주구역용 통풍기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설비 중 소형전기기구는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완성시험 중 그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1. 발전기온도시험, 과전류내력시험, 과속도 내력시험, 정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특성시험, 병렬운전시험2. 전동기온도시험, 초과회전력시험, 과속도 내력시험, 정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특성시험3. 변압기온도시험, 단락시험, 절연내력시험, 유도절연내력시험, 전압변동률시험, 변압비시험4. 배전반온도시험, 작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5. 제어기온도시험, 작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②제1항에 따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 중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같은 형식의 두 대째 이후의 것은 완성시험 중 온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형식"이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1. 발전기 및 전동기용량, 전압, 전류, 회전수, 주요치수, 통풍방법 및 절연종별 등이 같은 것2. 변압기용량, 전압, 전류, 주요치수, 냉각방식 및 절연종별이 같은 것3. 배전반가. 동기검정반을 포함한 발전기반의 외경치수ㆍ내용적 및 통풍방법이 거의 같은 것나. 발전기용 차단기 및 단로기의 형식ㆍ정격이 같고 주모선의 치수, 배치 및 접속부의 구조가 거의 같은 것다. 주모선의 부하전류가 같거나 그 이하인 것라. 변압기, 릴레이, 퓨즈 및 저항기 등 발열원이 되는 각종 패널 설치기구의 배치가 거의 같고 그들의 소비전력의 합계가 같거나 그 이하인 것마. 조작회로 및 계기회로를 제외한 단자의 구조 및 배치가 거의 같은 것4. 제어기가. 패널, 상자 등의 외경치수ㆍ내용물 및 통풍방법이 거의 같은 것나.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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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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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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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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