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2조 (선원실의 설비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제121조에 따른 선원실의 침대는 적당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측의 규격(침대의 치수)은 길이 1.98 미터, 너비 0.8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침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1.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직접 면하게 설치할 것2. 침대는 2단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선측에 붙여 설치하는 침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한 적절한 채광 또는 조명설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1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3. 침대를 2단으로 하는 경우 바닥에서 아래 침대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윗 침대는 천정과 아래 침대의 중간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선원실에는 그 정원에 상당하는 옷장 또는 다락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침실의 측면 창에는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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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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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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