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6조 (닻의 질량 및 무어링로프 수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5조에 따른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중 닻의 질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제145조제1항을 적용하는 어선에 비치되는 닻의 합계질량은 별표 14에 따른 의장수별 닻 1개의 질량에 닻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것을 조건으로 하되, 각각의 닻의 질량은 별표 14에 따른 것의 100분의 7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의 범위를 넘는 질량의 닻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2. 제1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어선에 비치하는 대묘(Bower anchor)의 질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가. 대묘의 합계질량이 별표 15에 따른 의장수별 대묘 1개의 질량 및 대묘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닻의 질량은 동 표에 따른 것의 1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나. 배의 길이 30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대묘의 합계질량이 별표 15에 따른 의장수별 대묘 1개의 질량 및 대묘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대묘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개의 대묘의 질량은 동 표에 따른 대묘 질량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②제145조제1항을 적용하는 어선의 무어링 로프의 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제144조제1항에 따른 A의 값과 의장수와의 비율이 0.9를 초과하는 어선의 무어링 로프의 수는 별표 14에 따른 무어링 로프의 수에 다음 표에 따른 수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43038713"></img>2. 1개의 절단하중이 490킬로뉴튼 이상인 무어링 로프 각각의 절단하중의 총합계가 별표 14에 따른 의장수별 무어링 로프의 절단하중에 같은 별표에 따른 무어링 로프의 수와 제1호에 따른 수와의 합을 곱한 것 이상인 경우에는 무어링 로프의 수 및 절단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어링 로프의 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각각의 절단하중은 490킬로뉴튼 이상이어야 한다.3. 별표 14에 따른 수와 같은 수의 무어링 로프의 합계 길이가 별표 14에 따른 길이와 수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무어링 로프의 길이는 같은 별표에 따른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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