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3조 (구명부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유효하고 또한 안정성을 가질 것. 이 경우 임의의 변의 길이 30.5센티미터에 대하여 중량 7.5킬로그램의 철편을 매다는 경우 구명부기의 상부표면의 어느 부분도 물에 가라앉지 아니하여야 한다.2. 적재장소로부터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3. 무게는 18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구명부기 진수장치를 비치한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부기를 제외한다)4. 수밀공기상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는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부기의 외측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수밀공기상자가 금속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두께는 동판 또는 황동판의 경우에는 0.6밀리미터 이상, 내식성 알루미늄판의 경우에는 1.0밀리미터 이상일 것나. 길이는 120센티미터 이하일 것다. 파형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길이가 7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강을 위한 스티프너를 설치할 것라. 철강부에 접촉하여 장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마. 0.98파스칼의 공기압에 대하여 공기가 누설되지 아니할 것5. 투하시험의 높이에 2미터를 가산한 길이의 것으로서 절단하중이 4.9킬로뉴튼 이상인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부기의 바깥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구명줄은 절단하중 2킬로뉴튼 이상의 것으로서 외경 4센티미터, 길이 10센티미터 정도의 부자가 부착된 정원과 동수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6.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의 것일 것 <개정 2014. 1. 1.>7. 정원은 8인 이상일 것8. 제10조제4호의 요건
②팽창에 따라 부력을 얻을 수 있는 구명부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주머니 기타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2.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에 따르거나 기타 이와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부기가 파손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3. 섭씨 영하 20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4. 제17조제1항제18호(나목을 제외한다)의 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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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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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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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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