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14조 (제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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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어기는 이를 사용하는 회로의 전압에 적합하고 확실하게 전동기를 기동 및 정지하거나, 사용목적에 따라 역전 또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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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어기는 이를 사용하는 회로의 전압에 적합하고 확실하게 전동기를 기동 및 정지하거나, 사용목적에 따라 역전 또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0.5킬로와트를 넘는 전동기용 제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정전으로 전동기가 정지된 경우 그 상태에서 재기동할 수 없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부하 및 자동운전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원에서 차단되는 장치를 갖춘 것일 것. 다만, 전동기용 제어기 가까이에 그 기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타기용 전동기의 제어기는 저전압 해방방식으로 하고 전원을 회복한 후 전동기를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재기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제어기는 손상 또는 마모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⑤필요한 경우 제어기용 저항에는 주위의 연소하기 쉬운 물건에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어기의 온도상승한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은 제264조부터 제2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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