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0조 (구명조끼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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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명조끼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8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2. 구명조끼에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가능한 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3.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조끼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8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2. 구명조끼에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가능한 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3.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섬광식의 구명조끼등은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발할 수 있을 것2. 수동의 스위치를 부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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