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23조 (주전원용 발전기의 자동차단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전원용 발전기의 자동차단기는 한시과전류트립장치 및 순시과전류트립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시과전류트립장치의 트립전류 조정값은 발전기 열용량 및 한시과전류트립장치의 트립특성에 따라 발전기를 과전류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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