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1조 (송수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송수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화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열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노출부의 송수관은 관내의 물이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거나 관내에 체류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방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송수관의 지름은 소화펌프(2개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중인 2개의 소화펌프)에서 최대송수량(최대송수량이 매시 140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매시 140세제곱미터)을 유효하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5. 밸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가. 소화펌프의 작동 중에 어느 소화호스라도 떼어낼 수 있을 것나. 소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 갑판의 소화주관에서 분지하는 모든 지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 할 것다. 송수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기능이 정지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마. 삭 제 <2018. 12.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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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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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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