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77조 (연료연소로 생산된 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연소로 생산된 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이하 "고정식 연료 연소 소화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가스발생기는 매시 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장소중 최대장소의 총용적의 25퍼센트 이상의 유리가스를 72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유리가스는 산소함유량ㆍ일산화탄소함유량ㆍ부식성성분 및 고형가연성성분이 허용치보다 적은 것으로서 소화에 적당한 연료연소의 가스상태의 생성물일 것3. 제75조제1호나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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