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91조의2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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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란 어선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조난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장치와 연동하여 원격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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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란 어선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조난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장치와 연동하여 원격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 28.>1.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D-MF/HF)
②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8.>1.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의 기술요건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159.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2.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는 제1항에 따른 조난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다른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와 가시ㆍ가청의 방법으로 서로 연동되어야 한다.
③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에는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를 선원실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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