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7조 (창문ㆍ현창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실 및 식당에는 적당한 채광을 위하여 천창 또는 현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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