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조 (내화 구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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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화 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 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2조 각 호의 요건이외에 수상에서 8분간의 계속적인 기름 화재속에서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화구명정의 살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물은 자기주입식의 동력펌프로 공급될 것. 이 경우 구명정 밖에서 물의 흐름을 통하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2. 물의 흡입구는 수면에서 인화성액체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3. 청수로 세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화 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 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2조 각 호의 요건이외에 수상에서 8분간의 계속적인 기름 화재속에서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화구명정의 살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물은 자기주입식의 동력펌프로 공급될 것. 이 경우 구명정 밖에서 물의 흐름을 통하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2. 물의 흡입구는 수면에서 인화성액체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3. 청수로 세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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