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0조 (구명뗏목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제2종 팽창식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 <개정 2018. 12. 31.>1. 팽창된 상태에서 주공기실(지주 및 쓰워트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용적(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2. 팽창된 상태에서 바닥(쓰워트가 점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방수복 및 구명조끼(진수 장치용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수 <개정 2012. 9. 12.> <개정 2018. 12. 31.>
고체식 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1. 부력체의 용적(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에 1에서 부력체 재료의 비중을 뺀 수를 곱하여 이것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2.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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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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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