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8조 (대체동력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의 조타장치(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것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비상전원 또는 조타기실에 설치된 전용의 동력일 것2. 제155조제2호에 따른 조타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을 동력장치 및 관련 제어계통에 1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3. 주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의 공급이 정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45초 안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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