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0조 (선원실의 통로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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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실에는 일상사용 또는 탈출에 유효한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에서 선원실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 이내인 선원실은 통로를 설비한 선원실로 본다. 다만, 선원실을 바닦면적만을 설치하고 그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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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실에는 일상사용 또는 탈출에 유효한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에서 선원실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 이내인 선원실은 통로를 설비한 선원실로 본다. 다만, 선원실을 바닦면적만을 설치하고 그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9. 12.>
②제1항에 따른 통로의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에는 탈출 시 사람의 체류를 고려하여 그 너비(B)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인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8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9. 12.>1.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의 경우2. 이 기준에 따른 너비보다 상당히 큰 너비의 출입구 또는 계단에 있어서 규정에 따른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img id="14303863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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