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50조 (변압기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의 1차측은 차단기 또는 퓨즈로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변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에는 2차측에 단로장치(disconnector)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위치 및 차단기는 서지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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