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9조 (액화석유가스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2. 배관용 강관, 동관(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호스(고압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 및 염화비닐호스) 및 가스용품(조정기 및 퓨즈콕)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개정 2018. 12. 31.>3. 밸브 및 관 부착물의 재료는 주철재가 아닐 것
②용기의 고정설비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노출갑판상 또는 집어등(LED 집어등을 제외한다) 바로 아래 등 열기가 있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용기보호용 차양막 또는 보호용캡의 설치 등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12.>2. 저장설비(배관을 포함한다)는 파도에 안전하고 또한 화기(그 설비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로부터 2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용 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제외한다)는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취사실 등 폐위된 장소 및 화기취급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능하면 거주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4. 1. 1.>4. 용기 보관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누설가스가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 또는 강제 통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5. 용기는 어선의 동요 및 진동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 장치를 할 것6. 충전된 용기는 누워있는 상태가 아닌 직립 상태로 보관할 것7. 용기는 산소절단기에 사용되는 산소용기와 별도의 구획에 보관할 것. 다만, 용기와의 거리가 2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8.>
③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저장설비로부터 퓨즈콕(중간밸브)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금속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퓨즈콕(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호스로 배관하여야 한다. 조정기가 용기에서 분리된 형태의 경우 용기에서 조정기까지 배관은 강관, 동관 또는 고압호스로 배관할 것2. 퓨즈콕(중간밸브)에서 연소기까지의 호스 길이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단일 호스로 연결할 것3. 호스와 퓨즈콕(중간밸브) 및 고정배관 또는 연소기의 접속부분은 밴드를 설치하는 등 전 배관계통에서 가스누출이 없도록 하고,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기 위하여 그 관경이 13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1미터마다, 13밀리미터 이상 33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2미터마다, 33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3미터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4. 2개 이상의 용기를 관장치에 항상 접속하여 둘 때에는 분배 주관을 설치하고 각 용기와의 접속부에 각각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 각 퓨즈콕 전방에 스톱밸브를 추가로 설치할 것5. 강관 또는 동관 등의 접합은 용접이음 또는 플렌지이음으로 한다. 다만,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관용 테이퍼 나사 접합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6.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바닥 등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7.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인입되는 배관은 외벽에 접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쉽게 접근하여 폐쇄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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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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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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