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00조 (특수장소의 조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축전지실, 도료창고 및 그 밖에 인화성가스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한국산업표준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항의 장소 안에서 사용하는 휴대식전등은 한국산업표준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화물창내의 조명설비를 위한 급전회로에는 해당 화물창의 바깥쪽에 양극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창 등 전혀 발화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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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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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