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00조 (특수장소의 조명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실, 도료창고 및 그 밖에 인화성가스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한국산업표준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제1항의 장소 안에서 사용하는 휴대식전등은 한국산업표준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화물창내의 조명설비를 위한 급전회로에는 해당 화물창의 바깥쪽에 양극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창 등 전혀 발화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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