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45조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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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닻ㆍ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의장수가 50 이상 16,000 이하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별 닻, 닻 쇠사슬 및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2. 의장수가 50 이하인 어선과 16,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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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닻ㆍ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의장수가 50 이상 16,000 이하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별 닻, 닻 쇠사슬 및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2. 의장수가 50 이하인 어선과 16,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②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닻ㆍ닻 로프 또는 닻 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한국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별 한국형 닻ㆍ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수가 별표 15에 따른 기준 값을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보간법을 활용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8.>2. 특수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닻ㆍ닻 로프 또는 닻 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가. 덴포스(Danforth)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별 덴포스형 닻ㆍ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 닻은 동 닻의 질량의 20배 이상의 하중의 내력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별표 17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수가 별표 16에 따른 기준 값을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보간법을 활용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8.>나. 가목 이외의 특수형 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구조,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표중 마닐라로프로 되어 있는 닻 로프, 토우라인(Tow line) 및 무어링로프(Mooring rope)는 같은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사이잘로프(Sisal rope)로서 방부ㆍ가공한 것이거나 같은 길이로서 별표 18에 따른 로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로프로써 이를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질량, 닻 쇠사슬, 닻 로프, 토우라인, 무어링 로프의 규격 및 치수를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 닻 쇠사슬, 닻 로프, 토우라인 및 무어링 로프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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