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80조 (음향측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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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측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제185조에 따른 위성항법장치 및 항행하여야 할 해역 등의 해도 또는 어군탐지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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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측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제185조에 따른 위성항법장치 및 항행하여야 할 해역 등의 해도 또는 어군탐지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음향측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송수파기는 가능한 한 선체 또는 프로펠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2. 통상의 음파의 전파상태에서 송수파기의 아래쪽 2미터에서 400미터까지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3.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 및 그 10분의 1 측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4. 음파를 매분 12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것일 것5. 수심의 표시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1. 1.>6. 측정할 수 있는 최대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에서 15분간의 측심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7. 어선이 5도 종요 또는 10도 횡요된 상태에서도 그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8. <삭 제>9. 삭 제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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