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45조 (케이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고전압 케이블은 금속 차폐 또는 금속 외장의 것이어야 한다. 금속 차폐 또는 금속 외장이 아닌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전도성을 가진 비금속제의 덕트 또는 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의 덕트 및 관은 전기적으로 연속하여 접지되어야 한다.1. 예상되는 용도의 주위환경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일 것2. 포설되는 장소의 온도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3. 위험장소에 사용될 때는 도전성을 가진 것일 것4. 폭로부에 사용되는 것은 자외선에 보호되는 것일 것5. 지지물의 고정간극은 어떠한 경우에도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6. 화재로 인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으로 보강된 것일 것
②전압이 다른 고전압 케이블을 같은 덕트 또는 관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들 케이블을 같은 트레이상에 포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 경우 이들 케이블은 적어도 제335조제1항에 따른 공간거리(높은 전압측의 값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케이블 밴드로 고정되어야 한다.
③고전압 케이블은 가능한 거주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거주구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폐형의 전선관 등으로 전 길이에 걸쳐 보호되어야 한다.
④고전압 케이블의 단말 및 접속부는 가능한 전기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재료로 보호되어야 하고 사용재료는 케이블의 구성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단자함에서 도체가 절연되지 아니하면 적당한 절연재료의 차폐물로 대지간 및 상간을 격리하여야 한다.
⑤고전압전기기기는 케이블의 인입, 단말처리 및 결선이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고전압회로와 저전압회로가 서로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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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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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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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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