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62조 (속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종류에 따라 별표 22에 따른 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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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속구
속구의 명칭 | 수 량 | 수 량 | 수 량 | 적 요 속구의 명칭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 | 적 요 시계 | 1개 | 1개 | 2개 | 1. 선장의 소지품으로 대용할 수 있다. 2. 주종속식 수정시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속시계를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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