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40조 (축전지실 및 축전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를 한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보수식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8.>
②제1항의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및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여야 한다.
③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의 바닥, 선반의 윗면 및 이들의 높이 7.5센티미터까지의 위벽과 산성축전지를 넣은 상자의 밑면 및 높이 7.5센티미터의 안둘레벽은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납판을 깔거나 역청시멘트 또는 피치(pitch) 등을 사용하여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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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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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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