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5조 (거주제실 등의격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거주제실 등은 화물구역, 기관구역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의 저장장소, 묘쇄고, 코퍼댐,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장소로부터 유효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선원실에는선창ㆍ동결실ㆍ가공장소ㆍ기관실ㆍ조리실ㆍ세탁실ㆍ건조실ㆍ공동세면소ㆍ공동욕실 또는 공동변소로 직접 들어가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격리하는 격벽은 강재 기타 승인된 재료로서 수밀 또는 가스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 선원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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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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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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