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30조 (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직류발전기는 계자조정기를 정격출력ㆍ정격전압ㆍ정격회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치 및 브러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속정격인 경우에는 정격전류의 150퍼센트 이내, 단시간정격인 경우에는 정격전류 이하에서 유해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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