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4조 (갑판개구 등의 안전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트롤어선의 선미램프 상부에는 인접하는 불워크 또는 가드레일과 같은 높이를 가지는 도어게이트 또는 망등의 적당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천창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에는 3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기관실, 윈치를 조작하는 장소, 사다리의 아랫면 및 윗면, 출입구의 바닥, 어획물 취급장소 등의 작업갑판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갑판에 대하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창구, 맨홀 기타 개구의 힌지식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우연히 닫히지 아니 하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덮게는 양측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위쪽에 설치된 무거운 탈출용 힌지식 덮게에는 카운터 웨이트 밸런스(Counter weight balance)를 설치할 것
⑥출입용해치의 치수는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600밀리미터 이상 또는 직경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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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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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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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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