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4조 (갑판개구 등의 안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트롤어선의 선미램프 상부에는 인접하는 불워크 또는 가드레일과 같은 높이를 가지는 도어게이트 또는 망등의 적당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창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에는 3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관실, 윈치를 조작하는 장소, 사다리의 아랫면 및 윗면, 출입구의 바닥, 어획물 취급장소 등의 작업갑판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갑판에 대하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창구, 맨홀 기타 개구의 힌지식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우연히 닫히지 아니 하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덮게는 양측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3. 위쪽에 설치된 무거운 탈출용 힌지식 덮게에는 카운터 웨이트 밸런스(Counter weight balance)를 설치할 것
출입용해치의 치수는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600밀리미터 이상 또는 직경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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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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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