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204조 (승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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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탑승인이 카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설비를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에는 비상시에 탑승인이 카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설비를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승강기에는 비상시에 카의 안쪽에서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하는 승강기외의 승강기에 있어서는 기기가 승강로의 천정 또는 하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2.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는 경우 카를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3.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화물전용 승강기에 있어서는 카의 정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④승강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외에 한국산업표준 KS B ISO 4190-1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비" 와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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