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315조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틸러를 직접 구동하는 전동기는 예상되는 압력에 충분한 기동토크를 가지는 것일 것2.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주기관실 또는 기관제어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동력구동이 요구되는 보조조타장치가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전동기로 구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과부하 경보장치나. 전동기가 3상 교류인 경우에는 결상에 대한 경보장치
②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배전반으로부터 다른 배전반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1개의 전로는 비상배전반을 경유 할 수 있다.2. 주배전반으로부터 2조 이상의 전용회로로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동력구동이 요구되는 보조조타장치가 전력구동이 아닌 경우이거나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주배전반으로부터 주조타장치로의 급전회로는 1조로 할 수 있다.3. 각 전로의 용량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전동기에 충분한 급전을 할 수 있는 것일 것4. 각 전로는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간격을 두고 배선한 것일 것
③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ㆍ자동차단기 또는 배선용차단기(이하 "퓨즈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시동전류 및 그 밖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보호장치는 전동기 또는 급전회로의 전부하전류의 2배 이상인 전류에 보호되고 시동전류로 인하여 동작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으로서 동력구동이 요구되는 보조조타장치가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전동기로 구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선교(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는 주기관을 제어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는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장치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운전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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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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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3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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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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