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53조 (구명뗏목의 탑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모든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2.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가까운 장소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3. 어선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떠서 어선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이탈장치로서 "위크링크" 또는 "수압 이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위크링크1) 구명뗏목의 컨테이너에서 페인터를 끌어내는 힘에 따라 파단되지 아니할 것2)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2.2 ± 0.4킬로뉴튼의 장력에서 파단될 것나. 수압 이탈 장치1) 장치의 작동불량을 방지하도록 도금 또는 금속피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적절한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2) 4미터 이하의 깊이에서 구명뗏목이 자동적으로 이탈될 것3) 수압실에 물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한 드레인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4) 해수가 장치를 휩쓰는 경우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5) 그 외부에 형식과 제조번호가 항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6) 제조년월일, 형식, 제조번호 및 25인승 이상 구명뗏목에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기입한 문서 또는 증명판이 비치되어 있을 것7) 페인터장치에 연결된 각 부분의 강도는 페인터의 강도이상일 것8) 이탈장치가 1회용인 경우에는 상기 (6)의 규정 대신에 유효기간 결정에 관한 방법이 표시되어 있을 것4. 페인터에 따라 본선과 연결되어 있을 것5. 바닥면의 경사가 수평면에 대하여 25도 이상인 격납상자 또는 격납대에서 용이하게 이탈될 수 있도록 탑재하여야 하고, 한 동작(수동)으로 진수할 수 있을 것 <개정 2018. 12. 31.>6. 굴뚝으로부터의 매연ㆍ불꽃 및 빗물 등에 따른 외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7.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따라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뗏목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11호 후단을 준용한다.8.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은 구명뗏목 진수장치의 도달거리 안에 탑재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구명뗏목 진수장치가 20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어선의 동력원으로부터 독립된 동력원에 따라 이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진수장치용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의 컨테이너 및 그 부품에는 구명뗏목이 팽창된 후 해상으로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10.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은 가능한 한 구명뗏목 진수장치의 정부가 어선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상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11. 삭 제 <2018. 12. 31.>12. 삭 제 <2018. 12. 31.>13. 삭 제 <2018. 12. 31.>14. 제5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진수장치용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동항 제2호ㆍ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②구명뗏목의 부근에는 구명뗏목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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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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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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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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