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98조 (수동화재 경보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수동화재 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을 음향신호에 따라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2. 발신기는 접근이 쉽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빨강색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3. 어느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발신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동화재 경보장치 또는 수동화재 경보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5. 발신구역은 복수로 구분되어야 하며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 포함하는 발신구역과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한 발신구역은 별개의 것 일 것6. 발신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따라 각 표시반의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7. 제97조제1항제2호, 제3호 후단 및 제7호의 요건. 이 경우 "탐지기"는 "발신기"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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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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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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