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33조 (선수창 등의 점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선수창, 선미창, 디프탱크, 코퍼댐 기타 이들과 유사한 밀폐된 구역에는 이들 내부를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다리 또는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유 또는 윤활유전용의 선수창이나 디프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다리 또는 발판에는 적당한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사다리 또는 발판은 선체구조의 부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치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너비 25센티미터 이상의 것일 것나. 벽으로부터 가장 먼 발판의 끝까지의 거리는 12센티미터 이상일 것다.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미만일 것2. 점검설비는 구획의 주위에 취부된 주요한 내부구조부재(트랜스링, 특설늑골, 수평거더 및 사이드스트링거)를 약 3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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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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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