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25조 (식당ㆍ조리실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항행을 하지 아니하고 선내에서 선원이 숙식을 하지 않는「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이하 내수면어선이라 한다) 및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이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및 조업상태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개정 2018. 12. 31.>1.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휴게실.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 이 경우 식당에는 식탁과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3.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조리실. 이 경우 조리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43038637"></img>가. 조리실에는 식기류, 조리용기구등을 보관하는 찬장, 조리설비, 청수공급설비 및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조리실의 위벽은 바닥으로부터 230밀리미터의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을 가지는 청소하기 쉬운 방습의 내구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4. 주식용 식료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식품창고. 이 경우 식품창고의 용적은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1일당 5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5. 야채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의 식료용 냉장고(예정 조업일수가 7일 이상인 어선에 한정한다). 이 경우 식료용 냉장고는 냉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용적은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 1일당 0.5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정된 용적이 1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리터로 한다.6. 식수용 청수탱크. 이 경우 식수용 청수탱크의 용적은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 1일당 20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정 조업일수가 20일 이상인 어선으로서 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어선에 있어서 1인1일당의 양은 20리터에서 해당 조수장치에 따라 확보되는 청수의 1인1일당의 양(이 양이 9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9리터로 한다)을 뺀 양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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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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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