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57조 (제어계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공식 조문 원문
동력조타장치의 제어계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일 것2. 선교에서 작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일 것3. 전기식의 것은 급전이 정지되는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비한 것일 것. 이 경우 2계통 공용의 것으로 할 수 있다.4. 제155조제4호에 따라 2조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가지는 어선에 설치되는 관장치 또는 전로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것일 것5.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 있어서 2개의 제어계통은 모두 추종방식의 것일 것 다만, 총톤수 10,00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1개의 제어계통만을 추종방식으로 할 수 있다.6. 2개의 제어계통이 요구되는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2개의 제어계통용 작동유 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4개 펼치기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